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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안전보건교육

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
근로자 교육 소개
사업주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,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, 그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
교육시간
교육대상 최저교육시간
교육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, 음식, 숙박업
산업재해발생 무재해* 산업재해발생 무재해*
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3시간 3시간 1.5시간
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
③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6시간 6시간 3시간
*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 ½ 감면
교육방법
집체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원격교육, 비대면 실시간 교육
교육내용
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
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
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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