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함 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 16조, 제 29조)
→ 위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* 교육 대상 :사업자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
* 집체교육은 온라인(화상수업) 및 오프라인(용인/광주/대구)으로 교육이 실시됩니다
* 신청 날짜 선택 시 입금 계좌 확인이 가능합니다
* 10인 미만 신청 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
* 교육 2~3일 전에 교육 관련 내용이 문자 및 메일로 발송됩니다
* 지역별로 수강일이 상이하므로 교육 수강 지역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
* 교육장소
- 광주광역시 (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, 3층)
- 경기도 용인(경기도 용인시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타워동 104호, 105호)
- 대구광역시 (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260, 상인프라자 7층)
* 교육비용
◈ 집체교육 (오프라인): ₩ 120,000 (중식제외) / 1인 기준 (선착순 마감)
◈ 비대면교육 (줌): ₩ 80,000 /1인 기준
* 입금 계좌 : 기업은행 189-184680-01-012 (주)에이치알디이인재개발원
* 문의 : 062-527-5425 / 010-8164-5425
해당날짜는 정원초과로 마감되었습니다.
다른 날짜에 교육신청 부탁드립니다.